아동수당 지원금 상세정보 신청 바로하기
MYBAST의 정보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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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(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
경우에 한함)
-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"복지서비스 신청 → 아동수당" 메뉴 선택.
- 정부24 (www.gov.kr): "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"로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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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.
- 신청인/아동 정보, 계좌 정보 입력.
- 가족관계증명서 동의 및 전자서명.
- 참고: 부모가 아닌 보호자(조부모, 위탁부모 등)는 온라인 신청 불가, 방문 신청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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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신청
- 장소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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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:
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, 아동수당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).
- 신청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.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 사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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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서류 (필요 시):
- 복수국적/국외출생 아동: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여권 사본, 국내여권 사본, 출입국사실증명서.
- 난민: 난민인정 증명서.
- 참고: 신청서에 계좌 정보 기재 시 정기적금·청약통장은 사용 불가.
- 기타 방법: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(주민센터 문의).
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
- 지급액: 아동 1인당 월 10만원, 현금 입금 (일부 지역은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지급 가능).
- 지급일: 매월 25일 (공휴일/주말 시 직전 평일).
- 소급 지급: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, 이후 신청은 신청월부터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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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:
-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, 재입국 후 익월부터 재개.
- 행방불명·거주불명 등록 시 지급 정지 (실제 거주지 확인 시 제외).
- 중복 지원: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가능. 보육료, 가정양육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.
- 연령 확대: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(2014년 2월생 이후 아동 대상).
- 계좌 변경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변경 가능.
- 기존 수급자: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시 기존 수급자는 재신청 불필요, 단 계좌/보호자 정보 변경 시 주민센터에 문의
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.
- 정부24 콜센터: 1588-2188.
- 아동수당 홈페이지:
- 주민센터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.
-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: 044-202-3420
추가 팁
-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정부24의 "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"로 아동수당,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.
- 복지로 앱 설치 후 모바일로 간편 신청 추천.
-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 여부 확인 (복지로 또는 주민센터).
빠른 지급을 위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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